공공저작물을 자유이용허락하기 위해서는 해당 공공저작물이 자유이용허락의 대상이란 사실을 외부에서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공공누리는 마크를 함께 개발하여 공공저작물의 자유이용허락을 효과적으로 공시하고, 해당 공공저작물의 이용조건을 시각적으로 쉽게 알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공공누리의 기본 표시도안은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누리는 출처표시를 기본으로 하며, 공공저작물의 성격과 필요에 따라 변경금지, 상업적 이용금지 등의 4가지 유형 중 선택하여 부착 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