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 정보공개청구 | 청구인은 원하는 정보가 있을 경우 정보공개시스템(www.open.go.kr)에서 원문을 조회하거나
이를 보유 ·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정보공개 청구서를 기재하여 제출합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
02 공개여부의 결정 |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 10일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수 있습니다. 공공기관은 청구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에게 통보하고 필요한 경우 그 의견을 청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은 정보공개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교부하고, 접수부서는 이를 담당부서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하게 됩니다. |
03 정보공개 | 공공기관이 정보의 공개를 결정한 때에는 공개일시 · 공개장소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통지하되,
공개를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공개해야 합니다. 공공기관이 정보를 비공개로 결정한 때에는 비공개사유·불복방법 등을 명시하여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 담당부서 : 경영지원팀
· 정보공개 책임 : 경영지원팀장 054-289-7811
· 정보공개 담당 : 현진주 054-289-78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