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열린광장

외부 공지사항

게시글 , 템플릿명 : notice상세조회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021 지역 공예인-소외계층 연계 지원사업 공모 안내
  • 담당부서문예진흥팀
  • 연락처
  • 등록일2021-04-08

1. 사업개요
ㅇ 목적
- 지역기반 우수공예상품 발굴 및 공예산업 육성
- 지역 공예품 창작지원을 통한 지역 공예문화 활성화 유도
ㅇ 공모개요
- 공 모 명 : 2021 지역 공예인-소외계층 연계 지원사업 공모
- 모집대상 : 공예 제작자의 공예상품
※ 필수 조건 대상자에 한함
- 접수기간 : 2021년 04월 19일(월)~04월 30일(금) 17시까지
- 접수방법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공모 홈페이지에서 신청 및 접수
※ 사업공모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kcdf.kr/businessapplication
- 선정방법 : 1차 서류 진위확인 심사, 2차 서류 상품/계획 심사
- 지원사항 : 창작 지원금 5,000,000원 이내(총 1.5억원 / 30인 내외)
※ 선정자 사업소득으로 간주되며 3.3% 원천세 제외 후, 지급 예정
- 결과안내 : 홈페이지(www.kcdf.or.kr) 및 개별안내
- 주최/주관 : 문화체육관광부/(재)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2. 세부사항
ㅇ 모집대상 : 지역 거주 공예 제작자의 공예상품 (1, 2번 동시충족 필수조건)
1. 공예가 또는 공예사업자 증명 필수(아래 가, 나, 다 중 1개 이상)
가. 한국예술인복지재단에서 예술인 활동 증명을 완료했으며 만료되지 않은 자
나. 최근 5년 동안 공예 관련 개인전 1회 이상 또는 단체전 5회 이상을 추진한 자
※ 전시 도록 사본 제출. 없을 시, 주최자 참가확인서 (작품 사진 및 설명 포함)
※ 같은 작품 복수의 전시회 출전 불인정
※ 공예 전문 전시만 인정(예시_공예트랜드페어 등)
※ 전문전시장 아닌 일반 상업공간 소규모 전시 불인정(예시_카페, 플리마켓 등)
※ 학사, 석사, 박사 졸업 전시 등 교육기간 중 전시 불인정
※ 공예 관련 강의 활동 불인정
다. 사업자등록 2년 이상인 사업자
※ 현재 재학 중인 대학생이나 전업 대학원생 응모 불가
2. 제작 공예품을 지역 공예문화 소외시설에 납품 조건
※ 공예문화 소외시설 : 경제적·특수·사회적·지리적 소외계층 이용·거주하는 공공 이용 시설 (세부 시설 예시 : 공모요강 참조)
※ 납품처의 부동산 등기부등본상의 소유주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필(예시: 부산시청, 강원도청, LH공사 등)
※ 지원자의 거주 지역 내 위치한 소외시설 연계 필수

ㅇ모집상품
- 테이블웨어, 주방용품, 생활가구 등 일상 생활에 사용되는 공예품으로서 공예 소재 및 기법을 활용한 국내생산 수공예품

ㅇ제외상품
- 3D 랜더링 또는 샘플만 제작된 공예품
- 지속 생산이 되지 않는 공예품
- 해외에서 제작되거나, 해외 브랜드 상표를 붙이는 공예품 (OEM방식)
- 특허법, 상표법 및 저작권법 등 관련 법규의 법적 분쟁이 있는 공예품
- 다른 공예품을 표절한 것으로 인정되는 공예품
- 공공질서 또는 미풍양속을 해친다고 인정되는 공예품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안전관리대상 제품의 경우, KC 인증이 안된 상품
※ 2021년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의 유사 사업 선정자 신청불가(중복시 서류심사 대상에서 제외)

ㅇ 접수기간 : 2021년 04월 19일(월)~04월 30일(금) 17시까지(마감시간 접수분에 한함)

ㅇ 신청방법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사업공모 홈페이지에서 신청
- 사업공모 홈페이지 주소 : https://www.kcdf.kr/businessapplication
※ 우편/방문 접수 불가, 접수된 자료와 서류는 반환하지 않음(제출 후 수정 불가)

ㅇ 지원사항 : 창작 지원금 5,000,000원 지급

3. 심사안내 : 공고문 참고

4. 제출서류 : 공고문 참고

5. 문의처 :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최동원 선임(02-398-7953 / dchoi@kcdf.kr)
※ 문의 가능 시간 : (평일) 09:00-17:00/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를 밝히면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지만, 변경 없이 그대로 이용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