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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 프리랜서 예술인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 담당부서문예진흥팀
  • 연락처
  • 등록일2020-09-28

프리랜서 예술인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프리랜서종사자 란?

 특정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자격요건

1. 201912~ 2020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

2. 20208월 또는 2020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프리랜서 예술인

*2019년 연평균 소득, 20198월 또는 9, 20206월 또는 7월 소득 중 하나 선택

 

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 20201012() ~ 1023() 24:00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2. 현장접수 20201019() ~ 1023() 18:0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

신청일

19()

20()

21()

22()

23()

출생연도 끝자리

홀수

짝수

누구나

 

문의

전담콜센터 1899-9595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covid19.ei.go.kr

 

자세한 사항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549962&memberNo=28148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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