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예술인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안내
◈프리랜서종사자 란?
특정사항에 관해 그때그때 계약을 맺고 집단이나 조직의 구속없이 자기 판단에 따라 독자적으로 노무를 제공하는 자
◈ 자격요건
1. 2019년12월 ~ 2020년 1월에 총 10일 이상 노무를 제공했거나 50만원 이상 소득이 있는 자 중, 2019년 연소득이 과세대상 소득 기준으로 5천만원 이하면서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프리랜서 예술인
2. 2020년 8월 또는 2020년 9월 소득이 비교대상 기간*의 소득 대비 25% 이상 감소한 프리랜서 예술인
*2019년 연평균 소득, 2019년 8월 또는 9월, 2020년 6월 또는 7월 소득 중 하나 선택
◈ 신청방법
1.온라인 신청 2020년 10월 12일(월) ~ 10월 23일(금) 24:00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covid19.ei.go.kr에 접속하여 신청(PC만 가능, 모바일 불가)
2. 현장접수 2020년 10월 19일(월) ~ 10월23일(금) 18:00
신분증 및 증빙서류 지참 후 거주지 또는 근무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접수
신청일 | 19(월) | 20(화) | 21(수) | 22(목) | 23(금) |
출생연도 끝자리 | 홀수 | 짝수 | 누구나 |
◈ 문의
전담콜센터 1899-9595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누리집 covid19.ei.go.kr
자세한 사항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29549962&memberNo=281482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