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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사업 안내
  • 담당부서문예진흥팀
  • 연락처
  • 등록일2020-06-04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한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지원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 지원대상

1)특고, 프리랜서 2019.12~2020.1에 노무를 제공하여 소득이 발생한 고용보험 미가입자

*다만, 월5일 이상의 노무 제공(2019.12~2020.1. 중 10일) 또는 월25만원(2019.12.~2020.1. 중 50만원)이상의 소득이 있는자


2)영세 자영업자 2019.12.~2020.1.에 자영업을 영위하여 매출이 있는 1인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중 고용보험 미가입자

(유흥,향락, 도박 등 일부 업정 제외)


3)무급휴직자 고용보험에 가입된 50인 미만 기업에서 2020.3.~ 5. 사이에 무급휴직한 근로자


◆ 지원요건

신청인 연소득 5~7천만원 이하(연매출 2억원 이하) 또는 가구소득 중위 150%이하인 사람 중 소득,매출이 감소하였거나 무급휴직한 경우

◆ 지원금

150만원(2020.3.~5. 의 소득감소에 대해 월50만원 X 3개월) + 희망 시 가까운 고용센터에서 직업훈련, 취업알선 등 고용서비스 제공

◆ 신청방법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홈페이지에서 신청(PC, 모바일)

https://covid19.ei.go.kr/eisp/eih/es/cv/main.do


◆ 신청기간

2020.6.1 ~ 7.20.


◆ 자세한 사항

http://www.moel.go.kr/news/cardinfo/view.do?bbs_seq=20200500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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