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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사업 공모
  • 담당부서생활문화교육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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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20-06-01

지역문화진흥원 공고 2020-37

 

2020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사업 공모

 

문화체육관광부와 지역문화진흥원은 2020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사업을 통해, 지역사회에 필요한 변화를 고민하고 문화를 통해 함께 문제를 풀어갈 문화 활동가를 공개 모집합니다. 지역에서 의미 있는 활동을 하고 싶은 문화 활동가, 지역에 관심을 갖고 문화 활동가로서 크고 작은 변화에 함께 하고 싶은 문화 활동가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사업 목적

 

 문화를 통한 지역 사회 문제(코로나19 지역 확산, 일자리감소, 세대갈등 ) 해결  문화 가치의 사회적 확산을 위한 문화 활동가 사회적 역할 확대

 지역문화 활동가들의 혁신적인 실험·시도 지원을 통한 지역의 자생 역량 강화  지역문화생태계 안전망 구축

 문화를 토대로 도시의 변화를 만들어가는 지역 기반 활동가 그룹 양성  도시  문화 활동 교류, 연대 협력망 구축

 

 공모 개요

 

 지원사업 수행 기간 : 2020. 7 ~ 10(4개월)

    2020. 10. 31.()까지 사업 완료, 2020. 11. 30.()까지 정산·실적 보고

 

 공모 주제

  - 지역과 지역민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지역이 직면한 현안과 이슈를 찾아내고 해결하기 위한 문화 프로그램

  - 사회적 문화 활동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문화콘텐츠 발굴  실험·연구 프로그램

  코로나19 상황  지역사회  다양한 대응  극복 아이디어 프로그램

 프로그램 예시

  · [도심쇠퇴] 지역문화여행(마을투어), 골목길 투어 등을 통한 원도심 문화재생

  · [환경] 우리 지역의 폐기물을 활용한 전시, 재활용 캠페인 

  · [고독사] 말벗 활동 프로그램, 노인클럽 운영 

  · [코로나19] 집콕하며 즐길  있는 디지털 기반·비대면 문화프로그램, 재난으로 인한 외상 극복을 위한 문화치유프로그램 

 

 지원 유형  규모

구분

주요내용

지원

유형

자율기획형

실험기획형

지원

규모

정액 2,000만원

정액 500만원

 지원금

20,000만원

(2,000만원x10 단체)

5,000만원

(500만원x10 단체)

공통

- 10 권역,  20 단체 선정

연번

권역

자율

기획형

실험

기획형

비고

1

서울

1

1

- 행정구역, 교통 등의 지역 현황과 여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10 권역 설정

- 권역별 지원규모를 고려하여 선정  안배

 신청지역에 지원자  심의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지역에서 추가 선정

2

인천·경기

1

1

3

충북(세종 포함)

1

1

4

충남(대전 포함)

1

1

5

전북

1

1

6

전남(광주 포함)

1

1

7

경북(대구 포함)

1

1

8

경남(부산, 울산 포함)

1

1

9

강원

1

1

10

제주

1

1

 

10

10

 

   활동내용  신청자격

구분

자율기획형

실험기획형

활동

내용

- 지역 사회 문제 해결 프로그램 기획  운영

- 권역  협업 오픈멘토링 멘토

   전문가 컨설팅을 통한 사업계획 점검  수정·보완  프로그램 전개

- 지역 사회 문제 해결 아이디어 발굴  실현

- 권역  협업 오픈멘토링 멘티

   멘토링을 통한 사업계획 점검  수정 ·보완  프로그램 전개

신청

자격

- 지역문화 기획  활동 경력 3 이상 3 이상 중진 단체

 · 공공  민간 법인단체

- 지역에 대한 이해가 높고 지역 현안이나 이슈에 대하여 멘티와 나누고자 하는 열정이 있는 단체

- 지역문화 기획  활동 관련 3 미만 3 이상 지역문화 활동단체

  ·사업자 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보유 단체

- 멘토링을 통한 문제해결 아이디어 모색  프로그램 기획·실행이 가능한 단체

공통

 문화 프로그램 추진은 지역 내에서 진행되어야 하며, 완결되는  개의 프로그램·단체 지원을 원칙으로 

 권역별 선정 단체들간 정기적인 지역 협업 오픈멘토링 참여 필수( 5)

   - 멘토(자율기획형)-멘티(실험기획형) 1:1 매칭

       멘토 - 자율기획형 선정단체 1 / 멘티  실험기획형 선정단체 1

   - 오픈멘토링 활동비(교통비, 준비비 ) 예산 편성 가능

    

자율기획형

실험기획형

비고

100만원(20만원x5)

/ 1회당 최대 20만원

50만원(10만원x5)

/ 1회당 최대 10만원

-  기획자에 한해 활동 사례비 지급 가능

 

 

<권역별 협업 오픈멘토링 운영 체계>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5ca00176.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628pixel, 세로 779pixel

 

 지원 항목

  - 지역문화 프로그램  활동에 소요되는 필수 경비

    · 재료비, 홍보비, 기획자  참여자 사례비, 프로그램북 제작비, 각종 임차료 

    · 자산취득비  부가가치세 지원 불가(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인 경우)

  - 오픈멘토링 활동비 지원(식비, 교통비, 준비비  포함)

  - 지역문화 활동가 네트워킹, 컨설팅, 과정·활동 공유 지원

 

 

 지원 신청 제외 대상

     - 대표자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단체  개인

     - 언론사  언론사 소속의 단체  

     - 문화예술 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교, 종교기관, 친교기관, 정당 등에서 운영하는 단체 

     - 2019년까지 문예진흥기금을 지원 받고 공고 기준일까지 정산 보고서를 미제출한 단체  개인

     - 보조금 반환 요청을 받고도 반납하지 않은 단체  개인

     - 보조금 위반 행위나 보조금을 지원받고도 사업자 귀책 사유로 사업 수행을 하지 못한 단체  개인( 포기 신청서 제출로 정당한 사유를 인정 받은 경우 예외)

 

 지원 신청 제외 사업

    - 국고  지방자치단체 지원사업에 선정된 사업(영화진흥위원회, 한국콘텐츠진흥원, 한국문학번역원,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추후 중복 지원 여부 확인  지원 결정 취소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 사업

    - 기금 적립과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영리, 판촉, 선교, 학업, 정치 등이 목적인 사업

    - 지원금을 통한 재교부 사업

    - 경연대회 성격의 사업

 

 심의 기준

 - 다음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  1, 2 심의 기준 동일

 - 2020 사업계획(90) + 가산점(10) = 100

심사 항목 (가중치)

심사 지표

비고

사업

계획

타당성/

적정성

(30%)

  사업에 대한 이해도  기획 의도는 적정한가?

  지역사회 이슈, 키워드 선정이 명확한가?

  세부 사업 운영 계획은 구체적이고 충실하며,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가?

  선정한 현안과 이슈를 해결하기 위한 단체의 역할이 적절한가?

실험기획형은

35% 가중

사업

수행

연계·협력

의지

(5%)

  지역문화 활동가간 원활한 협력가능성  네트워크 활동에 대한 의지와 열의가 높은가?

  멘토링 활동에 대한 적극적 참여와 멘토·멘티  상호작용하려는 의지가 보이는가?

 

수행 역량/

실현 가능성

(35%)

  사업 운영을 위한 수행 능력(조직, 인력 ) 확보하고 있으며, 유사 사업 추진 경험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가?

  사업에 부합하는 문화 활동  프로그램을 구성․기획할  있는 역량이 있는가?

  프로그램 내용  구성이 구체적이고 지역특성별 이슈를 고려했는가?

  사업 실적, 사업 규모와 지원 신청 내용의 적정성으로   실현 가능성이 높은 사업인가? (자율기획형만 대상)

실험기획형은

실현 가능성 항목 제외  30% 가중

사업

성과

기여도/

발전 가능성

(20%)

  지역  사회·환경·문화적 문제 해결에 기여할  있는가?

  지역에 대한 깊은 고민과 성찰이 담겨있는가?

  제공하는 프로그램은 지속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영향력이 기대되는가?

 

 

 권역별 지원규모 안배  선정

 신청지역에 지원자  심의기준에 적합한 신청자가 없을 경우,  지역에서 추가 선정

 

    우대사항(가산점) : 해당사항이 있는 경우, 최대 10점까지 반영

 협동조합, 예비 사회적 기업,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지정 받은 단체인 경우 (5)

 청년기본법 3 1항에 의거  19 이상  34 이하의 청년단체인 경우(5)

 대표자 또는 주요 기획자가 취약계층(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경우(5)

 세대·계층  혼합 문화 활동  취약계층 대상 프로그램(5)

 코로나19 대응  극복 방안 관련 프로그램(5)

 

 심의 방법

  - 1 지역문화 활동 단체에 대한 1 사업 지원 원칙

  - 지원 신청서의 사업 계획을 검토, 심의 기준에 의거 채점

  - 개별 사업에 대한 심사위원별로 채점 결과, 다득점 순으로 결정

 

 심의 절차

  - 1 서류심의 : 사업 계획의 충실성, 사업 내용 확인 

  - 2 인터뷰심의 : 질의응답  대면 심사 진행

                      코로나19 상황이 악화될 , 대면 심사 대신 다른 심사 방식 채택하여 대체 진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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