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상반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 공고
□ 심의
ㅇ (심의방법) 제출 서류 및 신청서 작성 사항에 근거, 행정심의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인정액 등에 대한 조사 및 부문별 배점 합산,
자문심의위원회의 종합적인 전문·자문심의를 통한 지원 적격 여부 심의
ㅇ (배점기준)
- 소득 부문 배점표
- 추가 부문 배점표
ㅇ (우선선정)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신청인은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자격 충족 시 우선 선정됨
* (장애 예술인) 장애의 종류 및 정도는 무관
□ 결과 발표
ㅇ 사업 신청 시 등록한 신청인의 휴대전화번호 및 이메일 주소로 문자(SMS/LMS), 이메일을 발송하여 결과 확인을 안내하며,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개별 심의 결과 확인
□ 의무사항
ㅇ (활동보고)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예술활동 <결과보고서> 또는 <계획보고서>를 교부일로부터 통상 1개월 이내부터 제출해야 함
- 우리 재단에서 제시한 기간 내 창작준비금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제출하며, 기간 및 서식은 메일·문자를 통해 개별 안내
- 보고서 미승인* 시 참여 연도의 익년도부터 5년간 우리 재단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참여가 제한됨
* 미제출 또는 미보완 등
ㅇ (모니터링) 창작준비금을 교부받은 예술인은 우리 재단에서 요청하는 경우 인터뷰, 모니터링, 간담회 등에 참여할 수 있음
ㅇ (유선) 한국예술인복지재단 콜센터 02)3668-0200
ㅇ (인터넷) 예술인경력정보시스템(www.kawfartist.kr) 1:1 문의
□ 저의 소득인정액이 궁금합니다.
ㅇ 소득, 재산 반영 항목 및 소득인정액 산출 산식은 산정안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ㅇ 소득인정액 모의 계산을 희망하시는 경우 창작준비금시스템의 ‘소득인정액 모의계산’메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단, 해당 자료는
예술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산식에 입력한 숫자에 기초하여 계산되는 모의 결과값으로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의하여 조사, 산정될 소득·재산의
실제 소득인정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모의 계산 결과는 단순 참고용으로만 활용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원로 예술인입니다. 어떤 사업에 신청하나요?
ㅇ 2019년까지 창작준비금지원사업과 원로 예술인 창작준비금지원사업을 분리하여 운영하였습니다.
ㅇ 예술인 신청 편의성 증대 및 절차 간소화를 위하여, 2020년부터 『창작준비금지원사업-창작디딤돌』로 통합 운영합니다.
ㅇ 원로 예술인(만 70세 이상)은 사업 신청 시 자동으로 ‘원로 예술인’으로 분류되어 온라인 신청 시 신청 마지막 단계에서 예술분야 교육
동영상을 수강하게 되며, 우편 신청 시에는 수강계획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 장애 예술인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ㅇ 2019년까지 장애인증명서를 별도 제출한 장애 예술인에 한하여 배점 1점이 부여되었습니다.
ㅇ 2020년부터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장애 여부를 확인하므로, 별도의 서류를 구비·제출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 참여 자격에 부합하
는 예술인이 장애 예술인으로 확인될 경우 배점제를 적용하지 않고 우선 선정합니다. 이때, 장애의 종류나 정도는 무관합니다.
□ 미혼입니다.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나요?
ㅇ 미혼인 경우에도 혼인관계증명서는 발급이 가능합니다. 해당 서류는 공통 필수 서류이므로, 혼인 여부와 무관하게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급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신청인 및 혼인관계증명서 상 신청인의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을 산출하여 심의에 반영합니다.
□ 코로나19로 인하여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ㅇ 2021년 창작준비금지원사업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직·간접적으로 예술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을 위하여 2020년에 이어 특별
가점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ㅇ 시행지침에서 제공하는 코로나19로 인한 피해 사실확인서를 제출하시는 예술인에게는 심의 후 특별 가점 1점을 부여합니다.
첨부파일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