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문화재단 공고 제2021 –150호
2021 생활문화동호회 지원사업 [일반] 생활문화동호회 예술교육 지원 모집공고 |
포항문화재단은 자생적 생활문화동호회 활동 확산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기반을 조성하고, 문화예술교육을 통한 역량강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생활문화동호회 예술교육지원을 공모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바랍니다.
2021년 7월 28일
재단법인 포항문화재단 대표이사
1 | | 모집개요 |
▢ 사업기간 : 2021. 8. ~ 11.(4개월)
※ 코로나-19에 따른 사업기간의 변동 있을 수 있음
▢ 주최/주관 : 포항문화재단
▢ 지원장르 : 예술장르를 포함한 일상적으로 행하는 모든 유무형의 문화 활동 전 분야
▢ 지원대상 : 생활문화동호회 26팀
- 포항시 6개 권역별 선정 동호회 수(5개 권역×3팀 = 15팀, 도심 시가지 11팀)
권역구분 | 제1권역 | 제2권역 | 제3권역 | 제4권역 | 제5권역 | 제6권역 |
행정구역 | 기계면,기북면 죽장면 | 신광면,흥해읍 | 송라면,청하면 | 연일읍, 대송면, 오천읍, 동해면, 장기면 | 대보면 구룡포읍 | 도심 시가지 15개동 |
선정동호회(수) | 3팀 | 3팀 | 3팀 | 3팀 | 3팀 | 11팀 |
※ 도심 시가지 15개동 : 북구(중앙동, 양학동, 죽도동, 용흥동, 우창동, 두호동, 장량동, 환여동), 남구(상대동, 해도동, 송도동, 청림동, 제철동, 효곡동, 대이동)
▢ 지원내용
- 동호회별 맞춤 전문 멘토링 지원(15회, 30시간)
- 생활문화활동가 배치 : 동호회 활동 지원 및 컨설팅
- 2021 전국생활문화축제(포항) 참여 우선권 부여(예정)
※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참여형태 변동 가능
▢ 지원 시 고려사항
- 동호회-전문 멘토 매칭은 동호회 수요조사를 바탕으로 배정(8월중)
▢ 코로나-19 집합금지에 따른 활동 계획
- 집합금지 해제 시 : 정상 추진(사회적거리두기 단계에 따른 방역 준수)
- 9인이상 집합금지 : 8인(강사포함)으로 구성해 분반 교육활동
- 5인이상 집합금지 : 4인(강사포함)으로 구성해 분반 교육활동
※ 집합금지 상황에 따른 인원제한 협조 필수
※ 기본방역수칙 준수(마스크착용, 열 체크, 문진표 작성, 상시 자율 소독 등)
2 | | 지원자격 |
▢ 지원대상 : 아래의 지원조건을 모두 충족한 동호회
- 공고일 기준 포항시에 주소를 둔 회원으로 구성된 5인 이상의 동호회
- 청소년(14세 이상) 및 성인으로 구성된 동호회
- 동호회활동 및 교육장소가 확보 가능한 동호회
- 동호회 활동 실적(정기모임, 학습, 연습 등)이 월 1건 이상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동호회
▢ 지원제외
- 전문 또는 준전문예술단체로 판단되는 동호회
- 영리를 목적으로 활동하는 동호회
- 허위서류 제출한 동호회
- 정치적․종교적 성격의 동호회
- 포항시․포항문화재단 동호회 지원 사업으로 최근 2년 연속 지원받은 동호회
※ 2년 연속 지원 동호회 회원이 과반 수 이상 구성된 동호회 지원 제외
- 운영비 및 활동비의 일부 또는 전부를 행정기관으로부터 지원받는 동호회
- 순수활동이 주목적이 아닌 학원, 교습소, 언론사 및 종교단체 소속의 동호회
- 동호회 대표자(회장)가 전문예술가인 경우
- 동호회 회원수가 5인 미만인 경우
3 | | 지원신청서 접수 |
▢ 공모기간 : 2021. 7. 28.(수) ~ 8. 11.(수)
▢ 접수기간 : 2021. 8. 5.(목) ~ 8. 11.(수)
▢ 접수방법 : 전자우편(yjh0805@phcf.or.kr) 및 우편접수
▪ 접수주소 : 포항시 남구 희망대로 850 포항문화예술회관 1층 생활문화교육팀
※ 전자우편 접수 시 메일 제목 <2021 생활예술동호회 지원 사업 문화예술교육 지원 신청서 제출_동호회명>, 파일명 <문화예술교육 지원 신청서_동호회명>로 표기 제출
4 | | 심사 및 선정 |
▢ 심사방법 : 선정위원회 구성 후 서류심사
▢ 심의기준
구분 | 기준 | 심의 체크리스트 | 배점 |
문화예술 교육지원 | 사업의 이해도 및 충실성 | - 생활문화동호회 사업의 이해도가 높은가 - 활동계획이 실현 가능하며 적합한가 | 30 |
활동계획의 적정성 | - 활동 계획의 적절성 및 구체성이 있는가 | 30 | |
목적의 적합성 | - 동호회 활동 및 지원신청의 목적이 합당하고 신뢰를 주는가 – 문화예술교육 지원의 필요성과 효과성이 있는가 | 20 | |
참여동호회 적격성 | 신청자격 등 동호회 활동은 적절한가 | 10 | |
활동공간의 여부 | - 동호회의 활동공간이 확보되어 있는가 | 10 |
▢ 의무사항
◦ 선정 동호회 대상 사업설명회 및 교육 행사에 필수 참여
5 | | 발 표 |
▢ 2021. 8. 13.(금)(예정) 포항문화재단 홈페이지 공지
6 | | 제출서류 |
▢ 지원신청서, 교육장소 확보 현황, 실적자료 등 증빙자료
7 | | 참고사항 |
▢ 코로나-19 예방 및 확산방지를 위해 방문접수 불가
▢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른 사업 일정 축소 가능
▢ 선정 후 결격사유 및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선정 취소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되지 않으며, 서류접수 마감이후에는 기재사항의 수정이나 서류접수의 취소는 불가하며, 기타 포항문화재단에서 정한 참고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원 단체의 책임으로 함
▢ 부정확한 자료 제출 시 불이익 발생
▢ 지원신청서 작성 후 원본날인 후 스캔 제출
▢ 적격단체가 없을 경우 신규 동호회 발굴 후 지원(예정)
▢ 전문 멘토 지원금은 파견 전문가에게 지급함(총 15회, 1회 2시간)
▢ 제출 서류 중 분량이 많은 것은 중요 부분을 간추린 후 사본 제출
[예, 공연 및 전시 팸플릿 등(동호회명, 행사명, 프로그램내용 확인 가능한 정도)]